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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일규 의원 5분자유발언

258회 제2본회의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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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명4동, 5동, 6동, 7동, 철산4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일규 의원입니다.

요즘 광명시는 패러다임에 빠져 있습니다.

구름산개발, 74만평 테크노밸리 개발사업과 하안2지구 및 버스공영주차장 이전계획, 목감천 저류지 개발, 그리고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지하화, 구로 차량기지 이전 문제, 또한 화영운수 차고지 이전 문제, 그리고 광명동 뉴타운 개발은 광명동 주민에게는 또 다른 변화와 갈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광명동 뉴타운 해지 구역은 도시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하여 가로주택정비 및 소규모 주택개발을 진행하기 위해 도시재생과는 광명3동, 광명5동, 그리고 광명7동에 도시재생센터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전담 조직과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는 사업별 수행기관, 협력 수행을 하기 위해 주민 지원조직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원활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정법이라는 법을 앞세워 집행부가 아낌없는 지원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줄임말로 도정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도정법도 도시 속의 난개발은 그대로 주민들의 몫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원 시장님!

하소연 하나 할까 합니다.

공공주택특별법,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 관련법도 상위법입니다.

원광명, 두길마을은 1971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약 40년 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해 받아 왔습니다.

정부는 2014년 9월 4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LH공사에 재무악화와 부동산 경기침체로 광명·시흥보금자리주택지구를 해제하고 취락정비사업과 산업단지, 유통·물류단지, 테크노밸리 배후 주거단지 조성을 확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원주민에게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받은 원광명, 두길마을 외 학온동 일대 주민을 위해 국가는 2015년 지구지정 취소와 동시에 우선해제지역에 취락마을은 취락마을 면적 2.5배의 특별관리지역 면적을 포함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취락정비사업을 정책실패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주민이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 및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을 제정하여 주었습니다.

광명시가 공고한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에 의하면 광명시 취락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환지만 가능하며 주민 주도의 사업추진이 원칙이라고 하면서 74만평 테크노밸리사업은 지금 추진 중이고 취락지구로 지정된 마을은 난개발이라는 이유로 불수용하였습니다.

박승원 시장님!

도시재생개발은 도정법에 의한 법 규정 때문에 전담조직과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까지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어찌하여 특별관리지역에도 공공주택특별법이 있는데 40년 동안 개인 재산을 광명시에 불수용 때문에 자기 집을 제대로 고쳐보지도 못 하고 개인 토지주는 재산권 침해와 주거침해까지 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촉구합니다.

광명에서 태어나 이제는 백발이 되어 지금까지 고향을 지키고 계신 주민들의 숙원 사업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주민에 의한 주민이 주인공이 될 수 있게 광명시 발전을 위해서라도 전문 부서인 특별관리지역 도시개발사업 추진단 TF팀 신설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