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5분자유발언
문영미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문영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6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총무위원회에 총 5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속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인천광역시남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어 그에 맞게 우리구 조례를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띄어 쓰기 및 용어를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우리구 조례를 신속히 정비하여 인용조항이 상이함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띄어 쓰기 및 용어정비를 통해 조례를 더욱 쉽게 구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 인천광역시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일부개정된 사항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으로 시장, 재래시장, 또 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내에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사용, 대부하는 경우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는 재래시장내 공유재산을 사용, 대부에 따른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면함으로써 재래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세무1과 소관 인천광역시남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2010년도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의 범위안에서 우리구의 구세감면조례를 전면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는 적용시한이 만료된 구세감면 조례를 신속히 개정하여 공무원의 업무혼란을 최소화하고 구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인천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세와 지방세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세 납세증명서의 발급수수료를 폐지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기 위한 차원에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제증명발급수수료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이미 납부한 수수료에 대한 환불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는 발급수수료의 폐지와 감면을 통해 주민에게 많은 혜택이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지적과 소관 인천광역시남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변경된 제명 및 조항을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한편 상위법령으로 이관된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은 추가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우리구의 조례를 신속히 정비하여 2012년부터 법적 주소로 사용되는 도로명주소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며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이 금일 본회의 심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