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윤정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존경하는 황현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서구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임우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윤정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심 곳곳에 무질서하게 난립하고 있는 불법광고물의 정비와 관련하여 도시환경 정화 차원에서 그리고 모든 구민의 행정 형평성 차원에서 제언과 촉구를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타 시ㆍ구에서는 공모사업을 통하여 시범의 거리를 조성하거나 노후 간판정비를 통한 경관조성으로 도심지의 환경을 새로운 테마로 바꾸어 나가며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과도한 광고 경쟁에만 관심을 갖는 나머지 어지러운 간판 공해로 도시품격을 갈수록 떨어뜨리고 있어 불법간판의 정비를 위한 고민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법에는 “5㎡ 이하 가로형 간판을 제외한 모든 간판은 허가나 신고를 하고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임시회 회기 중 제출된 바 있는 옥외광고물 민간위탁 동의안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구 관내 전체 예상 간판 수는 48,300개이며 우리 구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업무보고 자료와 2015년 8월 31일 기준 광고물 허가 및 신고현황은 아래 표와 같이 각각 7,471개와 6,297개입니다.
(광고물 허가 및 신고 현황)
2008년도 전수조사 결과 34,398개 중 불법광고물이 27,267개로 전체 79%을 차지하였습니다만 최근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제시한 예상치를 적용한다면 불법간판은 8%가 더 늘어난 40,829개로 87%에 다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적법한 광고물만 보더라도 2014년도에 비해 2015년도에는 15.7%인 1,174개나 감소되었는데 이는 점점 증가 추세에 놓인 불법간판의 생성에 반해 단속과 정비는 소홀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4층 건물에 설치된 10개의 간판 중 적법한 간판은 2개 미만이고 나머지 8개 이상이 모두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다는 애기입니다. 본 의원은 이 정도 실태라면 서구청의 간판행정에 있어서 관련 법의 사장 정도가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전체 간판사용자 중 겨우 18%에 해당하는 선량한 광고주만 허가신고에 따른 수수료 비용에다 일부는 안전점검 수수료까지 부담하고, 3년 마다 표시연장 때에는 다시 반복하여 부담하는 등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간판은 법 규정 요건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공간만 허용된다면 크기와 수량에서도 적법한 간판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누릴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 법을 지키는 것이 손해를 본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팽배해져 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서구청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고 법집행의 형평성에 입각한 투명한 간판행정을 통하여 건전한 간판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이번 옥외광고물 민간위탁운영사업이 당초 보고한 시기보다 다소 지연되고 있지만 체계적으로 잘 추진하여 기존 광고물 전수조사 후 요건을 구비한 간판에 한해서는 이행강제금 등 행정처분 없이 허가ㆍ신고로 정비하는 양성화를 추진하고 관계 규정에 맞지 않는 불법간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양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진철거를 유도 후 일제정비를 단행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양성화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전수조사 자료를 사장시키거나 양성화사업을 추진하더라도 현재 북구처럼 도로점용료가 부과되지 않는 불법돌출간판에 한해서만 변상금을 부과하고 여타 불법간판은 그대로 방치한다면 또다시 혈세 낭비라는 비난과 함께 간판에 대한 구행정의 불신은 더욱 커질 것이 분명하며 불법광고물 단속에 내성만 키우는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간판정비는 무엇보다 사후관리보다는 선제적 관리가 더 중요하며 일회성 정비보다는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종합관리가 필요합니다. 기준과 원칙을 중시하고 새로운 혁신 패러다임으로 구정을 이끌고 계신 구청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묵혀온 이러한 온당치 못 한 간판행정에 있어 정상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충분한 고민과 함께 구민에게 체감되는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