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손주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과 구청장님, 중구청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손주하 의원입니다.
지난 며칠간 제설작업으로 인해 밤새 고생하셨을 중구청과 동별 주민센터 직원분들이 있었기에 오늘도 우리 중구민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중구민들은 이런 공무원들을 믿고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와 책임을 전적으로 맡겨주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런 직원분들이 있기에 많이 배우면서 더 발전된 중구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몇몇 공무원들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겸직 금지 위반 등 부도덕한 행위로 인해 사회적 질서를 훼손하고 있으며, 공정한 기회를 해치며, 정당한 경쟁 환경을 파괴합니다.
이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과 안정성을 위협하는 문제로 여겨집니다.
“청룡처럼 청렴하게 일하겠습니다.”라는 문구로 신년 현수막을 게첨했던 우리 중구의회입니다.
하지만 어제 TV조선 9시 뉴스에서 보도되었던 내용처럼 지금 우리 중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영리행위 금지 위반 의혹에 대해서, 즉 공무원 겸직 위반 제보가 있었다고 합니다.
작년 11월 3일 우리 중구에는 중구시설관리공단 운영 의혹에 앞장서 몇몇 의원님들께서 감사원에 직접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던 사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무원 영리행위 금지 위반 사안은 의혹이 제기된 지 2개월 정도가 지나서야 중구청 감사를 수락했다는 점에서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혹 누군가 제 식구 감싸기를 해준다 하여도 선출직인 지방의회 의원들이 나서서라도 올바르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해야 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주민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앞에 계신 모든 공직자분들과 저, 우리 모두의 역할입니다.
이 믿음과 더 발전된 중구를 위해 오늘 해당 사안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금부터 발언하는 내용은 당사자의 명예훼손 우려가 있어 직급 및 이름은 생략하며, 주민들이 찾아보고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확인 가능한 부분에서 한 치의 거짓 없이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의회는 지난 약 1년 2개월 동안 특정 직급의 인사가 세 번이나 있었습니다.
첫 번째 A 직원이 ’22년 12월 30일 자로 명예퇴직, 이후 B 직원은 약 4개월이 지나서야 승진과 해당 직급 직무대리로 임명되었으며, 이후 ’24년 1월 1일 자로 퇴직, 교육 파견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의혹을 받고 있는 C 직원은 B 직원이 퇴직 교육 명령을 받기도 전인 ’23년 12월 28일 인사위원회를 통해 승진하고 바로 해당 직급의 직무대리를 수행하였으며, 곧바로 ’24년 1월 15일 자 승진자 교육명령을 받고 교육을 마쳤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차명의로 영리행위 금지 위반을 받고 있다는 의혹이 중구청에 접수되어 중구의회로 전달되어 온 날짜가 ’23년 12월 26일입니다.
해당 직원은 이틀 후에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승진되었고, 비리 의혹의 해소 없이 쫓기듯 바로 승진자 교육을 받으러 갔습니다.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중구의회 의장은 의원 및 운영위원회의 논의도 없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해당 공무원의 승진이 통과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중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들은 알고도 넘어가 준 것인지, 아니면 지방의회 인사권자인 의장이 위원들에게 해당 의혹을 알리지 않은 것인지, 너무나 우려됩니다.
이런 문제점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시켜준 결과라면, 지방자치법 개정의 허점을 제대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우리가 이런 허점 속에서 의정활동을 하며 지자체의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는 있을까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매우 허탈할 수밖에 없는 사안일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1월 5일 있었던 의원총회에서 해당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발언하였지만, 이미 해당 의혹에 대해 인지하고 있던 의장은 미리 준비해 온 당사자의 답변을 읽어나갔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아들 명의이며, 네이버에 등록되어 있는 번호는 본인 번호가 맞다. 하지만 번호를 등록하는 것이 잘못임을 몰랐고, 전화가 많이 오지 않아, 올 때마다 아들에게 연락했다.”라고 답변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제 TV조선 뉴스에서 했던 답변은 달랐습니다.
출장이 많은 아들, 카드 사용은 되지 않고 현금 사용만 가능한 코인세탁방, 개업한 지 3개월, 6개월도 아닌, 인터넷에 게재된 첫 리뷰로만 보았을 때 개업한 지는 최소 4∼5년여입니다.
같은 이름의 사업장으로 관내 한 동네에서 5분 거리의 사업장 이전까지 많은 정황들로 인해 의구심이 드는 사항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6조를 살펴보면 공무원은 복무 외에 영리를 목적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의혹에 대해서 중구의회와 중구청은 확실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청렴한 중구를 위해 모든 공직자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