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고태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애월읍갑선거구 고태민 의원입니다.
저는 들불축제 존폐와 관련해서 조삼모사식 정책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들불축제의 당위성입니다. 1997년도부터 27년간 지속적으로 개최를 해 왔고 2020년부터 2023년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됐습니다, 문화관광부. 다음에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 총 7회를 수상했습니다. 이 들불축제는 인간의 본성을 자극하는 축제이고 관광객이 몰입해서 지속적 참여하는 진정성 있는 축제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입니다.
문서 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불축제 존폐에 대해서 숙의형 정책개발로 추진하기로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숙의형 정책개발 방법은 원탁
회의
로 결정했습니다.
문서 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의형 정책개발 방법은 원탁
회의
, 공론조사, 시민배심원제가 있는데 원탁
회의
로 했고 정책 권고안 도출은 시민배심원제입니다.
다음에 도지사 책무는 도지사는 숙의형 정책개발에 의해 도출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민참여단 숙의형 원탁
회의
결과입니다.
문서 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87명이 참여해서 투표로 결정을 한 겁니다. 들불축제 유지가 50.8%, 폐지가 41.2%, 유보가 8%입니다.
다음에 변화를 위한 대안도 투표를 했습니다.
현행대로 유지하자가 30.5%,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새별오름 그대로 보존하자가 20.3%, 오름 불 놓지 않기가 19.8%입니다. 다른 축제 개발하여 추진이 18.2%, 기타가 11.2%입니다.
이에 앞서서 운영위원회에서는 존폐에 대한 도민인식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도 1500명 대상이 아니라 150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43개 읍면동 지역 주민 1500명이 참석해서 들불축제 유지가 56.7%, 폐지가 31.6%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주시 행정시장이 원탁
회의
결과 발표 및 이에 대해서 문제점을 그렸습니다. 제주 행정시장은 “원탁
회의
운영위원회 권고안을 반영했다. 생태적 가치 중심의 콘텐츠 개발하겠다. 다음 축제부터는 ‘오름 불 놓기’를 볼 수 없게 된다.” 다음에 보도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기자 질문에 “2024년도 들불축제는 개최 않겠다.”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원탁
회의
운영위원회는 심판관입니다. 이 사람들이 원탁
회의
결과를 반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원탁
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였다.
권고안을 받아들이려면 시민배심원제에 의한 방법을 통해야 됩니다. 지시 사항을 어긴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점으로 제주도지사의 들불축제 존폐 여부 지시 문서를, 하명을 불이행을 했다. 이거 항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숙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조례에 의한 원탁
회의
결과가 사실 조삼모사였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들불축제의 미개최 및 들불놓기 폐지 처분 결정은 행정시장의 권한이 아닙니다. 이것은 권한 남용으로서 무효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들불축제의 사무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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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제주특별법상…….
마이크가 꺼졌습니다마는 조금만 하겠습니다.
행정시장은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서 국가 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들불축제 사무에 관하여 제주시장에게 법령이나 조례에 위임이 없습니다. 도지사의 사무를 제주시장 자신의 명의로 행정처분을 했다면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유사 판례 대법원 선고 94누6475에도 이런 판결이 있습니다.
들불축제는 북제주군에서 제주도에 인수한 사무이고 축제 소요 예산 편성권은 도지사에게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도지사의 고유사무입니다. 또한 도지정 대표 축제이며 국가지정 문화관광축제입니다. 들불축제 사무 권한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고유사무이므로 도지사는 원탁
회의
결정 사항을 수용해야 됩니다. 불 놓기 콘텐츠를 바꾸는 것은 별도 도민의 의견 등을 수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영리병원 관련 숙의형 정책 청구 처리는 공론화 조사를 통해 영리병원 도입 반대 결정이 됐고 상위법인 제주특별법에 근거해서 공론화 결과를 수용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시간을 어기면서,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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