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동작구 인권 설문, 여성 응답 70.8%인데 실제 인구는 51%
동작구의회 장순욱 의원이 제344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위원회 심의 행태와 부서별 사업계획서 작성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공개된 기획재정국 종합감사에서 위원회 회의록 공개업무 소홀로 5개 부서가 주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동작구 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한 회의를 사례로 들어 개선방안 다섯 가지를 제안했다.

장 의원은 서울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 제5조와 제6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을 근거로 위원회 회의록 충실 작성·공개, 대면회의 원칙을 언급하며 서면 대체 사례가 많고 대면회의도 심의자료 준비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동작구는 2023년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제3기 인권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동작구민 인권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응답자 736명 중 남성 215명(29.2%), 여성 521명(70.8%)이었다. 장 의원은 2023년 구정현황상 남성 인구 약 18만 4,000명(48%), 여성 인구 19만 6,000명(약 51%)과 비교해 여성 응답 비율이 실제 인구비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연령별로는 30대·40대 응답 비율이 각 30%로 실제 비율(30대 15%, 40대 14%)보다 높았고, 60세 이상 응답자는 약 6%로 실제 비율 25%보다 낮았다고 밝혔다. 이번 주 인권위원회에 제출된 3분기 인권 세부사업 10개 추진과제와 59개 세부사업 추진현황 자료에서는 9월 말 기준 목표 달성률이 319%, 798%에 이르는 사업이 있었으며, 이러한 초과 달성 사업들의 예산집행 현황에는 집행잔액이 남아 있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회의 자료가 부실했고 담당 팀장이 “시정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개선방안으로 대면심의 원칙 회복 및 회의록 공개, 실태조사 시 실제 인구비율 반영, 심의자료에 목표치 설정 근거·집행계획·성과와 예산 간 인과관계 등 상세 소명, 달성률 기준에 따른 목표치 재기준화 또는 원인분석, 집행잔액 관리 기준 강화를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