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반납 기한 앞두고 원전지원금 70억, 3~4개월 만에 집행
임승필 울진군의원은 2026년 7월 6일 열린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전지원사업 예산의 이월 규정 문제를 지적했다. 임 의원은 2023년 지원받은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200억원 중 70억원이 이월됐다가 반납 기한에 쫓겨 급하게 집행된 사례를 들었다. 이에 관련 시행령과 지침 개정을 정부와 관계 기관에 요구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설치해 기본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 지원금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은 이 예산에 대해 명시이월·사고이월을 인정하지 않고 단 한 차례만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3년 이상의 장기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만 재이월이 가능해, 편성 후 2년 안에 집행되지 않은 예산은 사실상 국고로 반납해야 한다고 밝혔다. 울진군은 매년 기본지원사업비 명목으로 약 190억원을 지원받아 소득증대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육영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등에 배분해 집행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관련해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200억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편성·집행했다.
이 중 약 70억원이 사업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2024년으로 이월됐고, 한국전력공사 전력기금사업단은 2024년 12월 말을 기한으로 “기한 내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할 경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재이월 승인받지 않은 사업비를 반납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전했다. 이에 집행부는 2024년 9월 9일 제2회 추경예산으로 울진읍 둘레길 조성사업과 평해 명품 맨발걷기 체험코스 개발사업을 편성해 70억원을 배정했고, 예산안 의결 후 3~4개월 만에 사업을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울진군이 지난 43년간 가동 원전 8기와 건설 중인 원전 2기를 포함해 총 10기의 원전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2의 재이월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비의 재이월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할 것을 정부와 관계 기관에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