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대구 최저임금 2,588만원…기관장 상한 1억8,118만원
박정희 의원이 7월29일 제327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을 지적했다. 2026년 최저임금 연산액은 2,588만원인데 조례안은 기관장에게 그 7배인 1억8,118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현행 훈령 상한 1억2,000만원보다 약 6,100만원 오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번 회기 상정된 조례안이 6월22일 입법예고됐으며 새 시장 취임에 맞춰 준비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기관장 보수 상한을 최저임금 연산액의 7배인 1억8,118만원으로 정하며, 이는 현행 훈령 상한 1억2,000만원보다 약 6,100만원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5월20일 경북대 청년 토크쇼에서 시장이 "최저임금은 법이니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같은 자리에서 지역별 차등 적용 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점을 지적하고, 지역별 차등으로 대구 최저임금이 낮아지면 조례상 기관장 연봉 상한도 함께 낮아지는데 그때도 기준을 유지할 것인지 물었다.
17개 시·도 중 서울, 대구, 경북, 전남을 제외한 13곳은 이미 같은 조례를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대구시가 2018년부터 청년알바돌봄사업을 운영하며 노무사 상담을 제공했고, 조례에 따라 위탁된 노동권익센터가 근로계약과 임금, 권리구제 상담과 노동청 진정, 체불임금 소송 지원을 해왔으며 3년 연속 상담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근로계약·임금체불·권리구제 네 가지 기준으로 자료를 정리해 90일 이내 의회에 제출할 것, 노동청과의 자료 협력을 문서화하고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4월7일 공포, 12월8일 시행)에 따른 준비 계획을 행정사무감사 이전까지 보고할 것, 기관장 공모 지원자 수·재공모 사례·13개 시도 보수 배수 비교표·12개 기관 추가 재정부담 추계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 전에 공개할 것, 보수 인상에 맞춰 기관장 성과 책임 기준과 저임금 노동자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2023년9월22일부터 시행 중인 대구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