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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작년 이행강제금 1,627건·12억원…특조법 12월 시행

유인애 의원은 2026년 7월 14일 제293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관련해 강북구청의 준비를 요청했다. 이 법은 2026년 6월 공포됐고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시행 기간은 18개월이다. 유 의원은 2025년 한 해 강북구에서 이행강제금이 1,627건, 약 12억원 부과됐다고 밝혔다.

유인애 의원 · 제293회 제1본회의회의 2026-07-14 · 발행 2026-08-18
자료사진: hyolee2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유인애 의원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무허가·미승인 주거용 건축물을 적법하게 정리해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건축물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강북구는 다세대·다가구주택이 밀집한 지역 특성상 이번 특별조치법의 적용 대상이 될 구민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법은 2014년 이후 12년 만에 시행되는 제도이며, 작년 시행된 서울시 위반건축물 양성화 제도와는 적용 대상과 기준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에 유 의원은 두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대상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신속히 발송하고 동 주민센터, 직능단체 회의, 구청 소식지, SNS 등을 통한 다각적 홍보를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둘째, 특정건축물을 적법하게 정리하려면 건축사의 설계도서 작성과 현장 조사가 필수적인데, 주민들이 적합한 건축사를 찾기 어렵고 비용 부담도 크다며 건축 전문가와의 연계 지원체계 구축을 요청했다.

유 의원은 "이번 특별조치법은 오랜 시간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온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발언을 마쳤다.

발언 의원

유인애 의원

유인애 의원

서울 강북구의회 · 강북구가선거구

국민의힘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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