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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행강제금 작년만 1,627건·12억원… 12월 정리 특별법 시행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이 제293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앞서 강북구청의 준비를 요청했다. 이 법은 2026년 6월 공포돼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무허가·미승인 주거용 건축물을 적법하게 정리해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는 내용이다. 유 의원은 홍보와 건축 전문가 연계 지원체계 구축 두 가지를 집행부에 제안했다.

의회 의원 · 제293회 제1본회의회의 2026-07-14 · 발행 2026-08-11
AI 생성 이미지 — 실제 현장 사진이 아닙니다

유 의원은 강북구가 다세대·다가구주택이 밀집한 지역 특성상 이번 특별조치법 적용 대상이 될 구민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5년 한 해 강북구에서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1,627건, 약 12억원이라고 밝혔다. 법 시행까지 6개월이 채 남지 않았고 시행 기간도 18개월로 한정된 만큼 집행부의 선제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첫째 제안으로 이번 특별조치법이 2014년 이후 12년 만에 시행되는 제도이며 지난해 시행된 서울시 위반건축물 양성화 제도와 적용 대상·기준이 다른 만큼, 대상 소유자에 대한 안내문 발송과 동 주민센터·직능단체 회의·구청 소식지·SNS 등을 통한 홍보를 요청했다. 둘째 제안으로 특정건축물을 적법하게 정리하려면 건축사의 설계도서 작성과 현장 조사가 필요한데, 주민들이 적합한 건축사를 찾거나 비용을 부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건축 전문가와의 연계 지원체계 구축을 요청했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언 의원

의회 의원

서울 강북구의회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됨특별조치법이 2026년 6월 공포되어 오는 12월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원문에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법률 제21820호로 2026년 6월 16일 제정·공포되었고 시행일은 2026년 12월 17일로 명시되어 있어 발언과 일치한다.
    출처 1
  • 확인됨2014년 이후 12년 만에 시행되는 제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직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1930호)은 2013년 7월 16일 공포, 2014년 1월 17일 시행되었다. 신법 시행일(2026년 12월 17일)까지는 약 12~13년의 간격이 있어 발언의 '12년 만'과 대체로 부합한다.
    출처 1
  • 확인 불가2025년 한 해 1,627건, 약 12억원 이행강제금 부과
    강북구의 2025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금액에 대해 지방재정365, 서울 열린데이터광장(data.seoul.go.kr), 강북구청 공시 등 공식 자료를 검색했으나 해당 수치를 담은 go.kr·kosis.kr 자료를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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